석유관리원,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입력 2019-0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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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과 11일부터 28일까지 합동점검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해수청은 11일부터 28일까지 부산내항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 및 사용자간 물량대조와 선박에 급유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국 약 760개 사에 연간 약 252억 원(작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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