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고시 의뢰....26일 발효

입력 2008-06-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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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검역 8개월만에 재개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25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지만, LA갈비와내장, 우족과 꼬리뼈 등은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수입과 국내 유통이 허용된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시와 관보게재 시점과 관련해 25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안부에 요청했다. 이 위생조건이 26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민간업계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교역하기로 자발적 서약을 했고, 미국 정부도 이 자발적 서약 이행을 지지하기 위해 30개월 미만 증명 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미 양국 추가협상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되는 내용은 우선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는 것.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 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출작업장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장관의 발표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고시 의뢰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쇠고기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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