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부 "'피해자 다운 행동' 요구는 편협한 관점"...진술 신빙성이 유죄 선고 배경

입력 2019-02-01 16:15 수정 2019-02-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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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은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하고,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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