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한국거래소, 거래시간 회복ㆍ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입력 2019-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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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을 제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2019년 2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노동자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며 “이 기관의 2017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 원인데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며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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