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9-01-3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호주인 위 절제술 후 사망

2014년 10월 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집도의 강모(49) 씨가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앞서 강 씨는 고 신해철 시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 A 씨를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A 시가 수술 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으나 중환자실을 갖춘 대형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 추가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B 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미 의료사고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년2개월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59,000
    • -3.7%
    • 이더리움
    • 4,110,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8.33%
    • 리플
    • 780
    • -1.64%
    • 솔라나
    • 200,000
    • -8.13%
    • 에이다
    • 497
    • -3.5%
    • 이오스
    • 690
    • -4.83%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4.52%
    • 체인링크
    • 16,370
    • -2.27%
    • 샌드박스
    • 38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