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입력 2019-01-28 05:00 수정 2019-0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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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국 금융회사 대외신인도 부정적…사안에 따라 현지검사 검토"

KEB하나은행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주요 지점에서 연달아 금융 사고가 발생하자, 본부 글로벌 컨트롤타워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직·간접적으로는 우리 금융회사에 대한 대외 신인도와 평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하나은행 필리핀 마닐라 지점 전산 사고와 관련, “필리핀 감독당국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한 뒤 조치가 잘 됐는지를 따져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지 감독기관에서 제재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국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은행 영업점은 우선 현지 당국 조사를 받고, 이후 국내와 현지에서 처리할 부분을 각각 나눠서 수습한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점이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KEB하나은행 인도네시아’가 판매한 국영보험사 저축성 보험 상품에 부실이 생기면서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지와스라야가 상품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피해 고객들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하나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특정 은행의 해외 점포에서 잇달아 잡음이 나오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진출한 법인이나 지점에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사, 대규모 민원 발생 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길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현지 당국과 함께 감사를 나가기도 한다. 2013년 KB국민은행의 일본 도쿄 지점 부당 대출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하나은행 해외 현지 검사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 해외 지점이 현지 당국 규제를 잘 따르고 있는지 등을 감독한다. 지점의 경우 △리스크 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 준수 △자산건전성 등 4개 항목, 법인의 경우 △자본 적정성 △수익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적정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 6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올해 검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산 사고로 마닐라 지점이 받을 과태료 추정치는 약 70억 원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 담당 임원은 “70억 원은 해외 지점 연간 순익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해외 영업에서 당국 감사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등 현지 법령 위반 시 향후 영업은 물론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필리핀에 본부 정보통신기술(IT) 인력을 보내 재발 방지 작업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감사 결과를 우선 받은 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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