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입력 2019-01-2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를 추가해 총 20여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

2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거래처의 부도ㆍ회생ㆍ파산ㆍ폐업ㆍ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및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79,000
    • +4.64%
    • 이더리움
    • 3,169,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6.31%
    • 리플
    • 727
    • +2.11%
    • 솔라나
    • 181,600
    • +4.13%
    • 에이다
    • 466
    • +2.64%
    • 이오스
    • 668
    • +3.73%
    • 트론
    • 209
    • +0.97%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4.78%
    • 체인링크
    • 14,290
    • +3.1%
    • 샌드박스
    • 345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