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

입력 2019-01-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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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발생 22개월만이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해경은 김 회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달 예정된 심해수색 이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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