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입력 2019-01-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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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mc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인형 ( 365mc)
▲ 365mc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인형 ( 365mc)
365mc는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365mc는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가 자사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도담코리아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해 '지방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해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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