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협력사 간 ‘3개월 이직 제한’ 없앤다

입력 2019-01-22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합의서 원본
▲합의서 원본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협력사 간 이직을 가로막았던 ‘취업규제 3개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관련업계와 이투데이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김수복 삼성중공업 협력사 협의회 회장과 김경습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각 부문(도장·의장·선각) 부회장들은 17일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의 취업규제 3개월’ 원칙을 없애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삼성중공업의 협력사 직원들은 협력업체 A사에서 B사로 이직할 경우, 원하는 시점에 출근이 불가능했으며 퇴사 이후 3개월이라는 휴지 기간을 거쳐야 했다. 이는 협력사들이 자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또 이직을 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취업 동의서, 취업 추천서, 취업 허락서 등에 승인을 받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힘들었다.

이에 협의회와 노조 등은 이번 합의서를 통해 동의서, 추천서 등 관련 서류 승인 규정을 모두 없애 삼성중공업 협력사에 채용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직을 원하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각 퇴사 처리키로 했고 대면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서 제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협력사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협력사 직원은 “이런 합의서 아무리 쓴다 해도 암암리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왕왕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2016년 6월에도 협력사 협의회와 노조가 당시 관행이었던 ‘취업규제 6개월’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소리 소문없이 ’3개월 취업규제‘가 부활하며 다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조원'로 쏟았는데…AI 빅테크, 미생ㆍ완생 딜레마 [AI, 거품론 vs 수익화]
  •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
  • 블라인드로 뽑은 트래블 체크카드 1위는?…혜택 총정리 [데이터클립]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 [종합] 뉴욕증시, 폭락 하루 만에 냉정 찾아…S&P500, 1.04%↑
  • 한국 탁구 여자 단체전 4강 진출…16년 만의 메달 보인다 [파리올림픽]
  • 어색한 귀국길…안세영 "기자회견 불참 내 의사 아냐. 협회가 대기 지시" [파리올림픽]
  • 단독 '무용지물' 전락한 청년월세대출…올해 10명 중 2명도 못 받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0: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85,000
    • -1.45%
    • 이더리움
    • 3,518,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449,900
    • -5.34%
    • 리플
    • 722
    • -2.96%
    • 솔라나
    • 207,200
    • +2.47%
    • 에이다
    • 472
    • -0.84%
    • 이오스
    • 658
    • -2.23%
    • 트론
    • 177
    • -1.12%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500
    • -2.73%
    • 체인링크
    • 14,390
    • -1.98%
    • 샌드박스
    • 351
    • -3.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