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 2억원으로 늘어

입력 2008-06-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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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시 의뢰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한도액이 중개법인은 2억원, 개인업자는 1억원으로 늘어난다. 현행까지 부동산사고 책임 한도액은 중개법인 1억원, 개인업자 5000만원 이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책임 한도액도 늘어나야한다는 지자체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 한도액을 현실화함에 따라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법인을 등록키 위해서는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이 50%를 넘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1이 넘으면 중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거래정보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지정기준을 기존 가입·이용신청 공인중개사수 2500인 이상에서 1000인 이상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신고 가격의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 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소 500만원(부동산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2000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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