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부패 기업 낙인 우려”

입력 2019-01-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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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적법성 여부 논란 여지…본안 승소해도 손해 회복 불가”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중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삼성바이오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에 의해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삼성바이오의 회계정보가 수정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 고객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여한 금원을 회수해 거래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며 “만약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면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해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양측이 다투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효력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해 효력정지가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의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된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이와 별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해 말 법원에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시정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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