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이통사에 갑질 혐의' 결론 못내…내달 20일 3차 심의

입력 2019-01-21 10:21 수정 2019-01-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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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금 두고 애플 “이통사에 이익”vs 공정위 “이통사 이윤 착취 수단”

▲베이징의 한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아이폰 제품. 로이터연합뉴스
▲베이징의 한 애플스토어에 진열된 아이폰 제품. 로이터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3차 심의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전원회의(법원 격)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혐의건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건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이다.

아울러 이러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2차 심의에서 애플코리아 측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한 결과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특히 광고기금 조성은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공정위 사무처·검찰 격) 측은 "경제분석 결과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 간 치열한 공방으로 1차 심의(지난달 12일)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결론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심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는 내달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해당건의 심의가 4∼5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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