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정부 합의 불이행에 파업 돌입

입력 2008-06-19 12:43 수정 2008-06-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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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표준임대차 이행 안돼 " …40여 건설현장 공사 중단

건설기계 노조가 정부와 합의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행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정부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정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이에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40여개 건설현장으로 골조 운반을 하고 있는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부산 신항만과 도로 건설현장은 건설노조 운전자들이 물류운송을 거부하면서 자재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건설현장 역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노조 오희택 선전실장은"정부와 합의한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행을 시공사, 하청업체에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혹시나 했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함께, 정부와 건설기계노자 간 합의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표준임대차 계약서 이행을 거부하는 업체와 건설노조의 갈등이 폭행으로까지 양상되고 있다.

19일 오전 5시쯤 경기도 안양 한신공영 아파트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건축토목분과 경기중서부지부 소속 김모(48)조합원이 정부가 약속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며 휘발유를 소지한 채 타워크레인에 올라 현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한신공영과 교섭의 직접 당사자인 근보건설은 지난 5월부터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선별 일을 시키지 않고 있다"면서"교섭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건설산업기본법 등 최소한의 법적조치들을 이행하라는 것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대한 임금보장,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에대해 한신공영 관계자는"한신공영과 노조는 직접교섭 당사자가 아니며, 노조가 주장하는 용역깡패를 동원 폭행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고용계약이 끝난 노동자들으 대상으로 고용체결 과정에서 각서를 쓰라고 했는데 문제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실제 한신공영은 노조와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조합원들은 현장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한 한신공영 현장직원 4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노조측은 오후 2시부터 교섭당사자인 근보건설과 재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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