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입력 2019-01-14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께까지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 등을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 법관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 등 대부분 혐의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불이익에 대한 혐의도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4시간가량 조서 열람을 하다 자정께 귀가한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다시 검찰로 나와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조사 속도를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소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첫 소환에서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끝낸 만큼 이날 두 번째 조사를 끝으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44,000
    • -1.4%
    • 이더리움
    • 3,153,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25,800
    • -0.28%
    • 리플
    • 700
    • -10.6%
    • 솔라나
    • 183,200
    • -6.39%
    • 에이다
    • 456
    • -2.56%
    • 이오스
    • 620
    • -3.13%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1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00
    • -2.87%
    • 체인링크
    • 14,190
    • -2.41%
    • 샌드박스
    • 321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