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오인' 현장확인 출장증 개선…법령ㆍ규정 정비

입력 2019-01-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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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에 나섰다.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 등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장확인 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확인은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반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개선된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님'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출장 공무원이 현장확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질문이나 자료 요구를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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