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감축 위해 석탄발전 출력 제한

입력 2019-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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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3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상한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 발전소는 경기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1기다. 이들 발전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격용량(잠재적 전력 생산능력)의 80% 이하로 출력을 줄여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력 출력이 131만 kW 줄어드는 대신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도 2.4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출력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13일은 산업용 수요가 적은 주말이어서 출력이 줄더라도 전력은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제한해왔다. 전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경기와 충남, 경남, 전남 등의 화력 발전소에 출력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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