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시 차값 5% 인하될 듯

입력 2008-06-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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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가 시작되면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5% 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의 시행,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2000cc 초과 및 캠핑용 자동차는 물품가격의 10%, 2000cc 이하 및 이륜자동차는 물품가격의 5%(1000cc 이하 경차 제외)로 되어 있는 개별소비세(구 특소세)율을 앞으로는 모든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가 동일하게 5%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시행 시기는 한·미 FTA 발효일 부터이며, 2000cc 초과 및 캠핑용차는 발효된 해에는 8%, 다음해에는 7%, 2년차에는 6%가 부과되게 된다.

이렇게 세금이 떨어지게 되면 2000cc 초과차량이 많은 수입차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배기량이 큰 미국차들은 가격 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 자동차분야의 통상마찰이 있을 때마다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 당사자인 미국보다는 유럽 측 업체가 더 많은 이득을 본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미국 측의‘잇속 챙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현재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전망도 불투명해서 이번 세법 시행령의 적용 시기는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이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해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분의 50%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약 1조5000억원) 마련을 위한 주행세 법정세율을 현행 교통세의 32%에서 36%로 인상하며, 여기에 맞춰 동액 상당의 교통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교통세 법정세율은 휘발유가 현행 630원/ℓ에서 475원/ℓ으로, 경유는 454원/ℓ에서 340원/ℓ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해 탄력세율 한도를 30%에서 5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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