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銀 노조 명분없는 파업은 자해행위

입력 2019-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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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끝내 어제 총파업을 감행했다. 8일 새벽까지 사측과 벌인 협상이 타결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파업은 2000년 12월 주택·국민은행 합병 때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는 이날 경고 파업에 이어, 앞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2차(1월 30∼2월 1일), 3차(2월 26∼28일), 4차(3월 21∼22일), 5차(3월 27∼29일) 등의 파업 일정까지 예고했다.

전체 조합원 1만4000여 명 가운데 노조 추산 8500여 명, 은행 측 파악으로는 5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가했다. 은행 측은 전체 1058개 영업점의 문을 모두 열었지만, 거점 점포 411곳을 제외한 소형 점포 대부분은 정상적인 창구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출금 외에 대출 및 수출입·기업금융 등 주요 업무가 차질을 빚고, 고객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전산시스템은 정상 가동돼 은행 거래의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다. 국민과 고객의 눈길도 차갑다. 국민은행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은 성과급 지급 규모였다. 노조는 성과급 300%, 임금피크제 진입 1년 연장, 신입행원 페이밴드(직급 승진을 못할 경우 임금인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산별교섭 합의 수준인 2.6%를 넘는 5.2%의 임금 인상도 주장했다. 사측은 막판 교섭에서 보로금과 시간외 수당을 합친 300%의 성과급 지급으로 물러섰다. 역점을 두었던 ‘ROE(자기자본이익률) 연동 성과급’ 제안도 접었다. 그나마 페이밴드와, 부·점장-팀장 이하 직원 간 이원화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일원화 등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노조는 이마저 거부했다.

한마디로 귀족노조가 모든 기득권을 다 챙기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남성 직원의 작년 평균 연봉은 1억2100만 원(근속연수 17년), 여성 7300만 원(13년)으로, 전체 평균 9100만 원 이상이다. 다른 업종보다 훨씬 후한 은행권에서도 최고 수준의 임금이다.

국내 은행들이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금금리는 묶고 대출금리만 올리는 손쉬운 이자장사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다. 국내 은행이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 또한 형편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노조는 최소한의 내부 경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임금피크제, 페이밴드식 연봉 차등화 등을 막고, 제 배만 더 불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 3100만여 명으로 국내 성인 대다수가 거래하고 있는, 그야말로 리딩뱅크다. 이번 파업은 금융회사의 생명과도 같은 고객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自害) 행위다. 어떤 정당성도 없고, 국민 어느 누구도 공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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