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이사직 해임 정당했나…8일 2심 선고

입력 2019-01-07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진짜 해임 이유 뭐냐” vs 호텔롯데 “해임 불가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뉴시스)
호텔롯데 이사직 부당 해임을 주장하는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의 소송 2라운드가 곧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줄곧 해임 부당성을 주장한 신 전 부회장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도 거절하며 해임 사유를 밝혀달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정한 해임 이유가 무엇인지, 해임 사유로 제시되는 것이 정당한지 재판부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은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변호인은 세 차례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경영권 분쟁 사태를 야기해 롯데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양측이 1심에 이어 변론 과정에서 팽팽히 맞선 만큼 2심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뷰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24,000
    • +2.48%
    • 이더리움
    • 4,359,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487,200
    • +4.98%
    • 리플
    • 638
    • +5.28%
    • 솔라나
    • 204,700
    • +7.12%
    • 에이다
    • 529
    • +6.22%
    • 이오스
    • 748
    • +9.6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5.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50
    • +6.69%
    • 체인링크
    • 18,790
    • +7.43%
    • 샌드박스
    • 433
    • +9.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