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HIV 보균자 거부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차별행위 시정" 권고

입력 2019-01-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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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고 하더라도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지역 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정 HIV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의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 종합건강검진 일자를 임시로 예약한 뒤 한 차례 재방문해 검진일자를 확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니라 외래 소화기 내과를 통해서 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그제야 예약을 확정해줬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에 감염인 검사를 위한 보호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에 배치돼 업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또 A씨가 이런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장구를 갖춘 뒤 검진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의료법상 진료 거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의 항의 이후 보호장구를 완비하고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HIV 감염인 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관 HIV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필수 보호장구가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인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검사의 전 과정이 전문의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보조 인력의 경험 부족을 이유로 A씨를 다른 환자들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사실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다른 진료과의 수검을 요구한 것은 HIV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 없는 진료와 의료인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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