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따라 노동자 마스크 지급·휴식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9-01-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휴식시간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 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하고 쓰게 해야 한다. 민감군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침서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업점서만 대출된다는데" 비대면 닫히고 점포는 사라지고 '갈 곳 잃은 소비자'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박호산·유선·홍석천 등 故 송재림 추모행렬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대만과 B조예선 1차전…중계 어디서?
  • 단독 삼성전자, AI 챗봇 서비스 ‘나노아’ 본격 적용…“생성형 AI 전방위 확대”
  • [종합] 뉴욕증시, ‘트럼프 랠리’ 차익실현에 하락 마감...다우 0.86%↓
  • ‘꽁꽁 닫힌 지갑’…내수기업 매출 4년 만 첫 감소
  • 옥죄기만 하는 한국형 AI…"3년 내 빅테크에 종속될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66,000
    • +0.86%
    • 이더리움
    • 4,629,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6.93%
    • 리플
    • 1,007
    • +15.75%
    • 솔라나
    • 302,100
    • -3.17%
    • 에이다
    • 815
    • -5.23%
    • 이오스
    • 824
    • +0.61%
    • 트론
    • 268
    • +13.56%
    • 스텔라루멘
    • 193
    • +2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000
    • -7.13%
    • 체인링크
    • 19,930
    • -4.41%
    • 샌드박스
    • 431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