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기득권 내세워 담합 실행…특허 공법 시공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9-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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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7개 업체에 과징금 9억6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수주기득권을 내세워 담합을 실행한 관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CGS 공법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으로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해 1998년 7월 14일 특허로 등록된 공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GS 공법 사용 시공업체 7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정토지오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9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설계 단계에서 CGS 공법 채택을 위해 먼저 영업한 업체에 CGS 공법으로 발주되는 공사 건의 수주기득권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CGS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결정된 공사 건(총 318건)에 대해 수주기득권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들러러사들은 담합 참여 대가로 낙찰을 받은 수주기득권 업체로부터 일부 물량을 배분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주기득권 보장을 통한 담합 행위로 각 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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