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우병우 구속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

입력 2019-01-02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다.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이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풀려나게 된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73,000
    • -1.46%
    • 이더리움
    • 3,464,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3.16%
    • 리플
    • 719
    • -2.04%
    • 솔라나
    • 230,100
    • -0.13%
    • 에이다
    • 482
    • -2.82%
    • 이오스
    • 648
    • -2.85%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000
    • -3.03%
    • 체인링크
    • 15,580
    • -5.97%
    • 샌드박스
    • 365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