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발생시 우회 경로 확보 의무화한다

입력 2018-12-27 15:00 수정 2018-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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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해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하지 않은 타사 통신망을 통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 장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는 일반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논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재난 방지·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까지 장애가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해 이원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KT아현지사의 화재에서 통신 대란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술방식은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통신망 우회로 확보를 위한 투자비용을 고려해 통신사별로 재무능력에 따라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통신사들은 통신재난 시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기존 단말기로 다른 이통사의 무선 통신망을 이용(음성·문자)할 수 있도록 로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난지역에는 각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Wi-Fi)망도 개방해 인터넷·모바일 앱전화(mVoIP) 등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D급 통신구도 2년마다 직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재난관리 대상시설인 A·B·C급의 점검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이 구축됐지만 KT통신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에는 대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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