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2심도 '징역형'

입력 2018-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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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뉴시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뉴시스)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횡령, 조세포탈,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 원, 하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회장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도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한 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 원 중 4억160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제출을 못 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회사 자금 736억 원을 횡령해 병·의원 2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949년 설립된 동아제약은 2013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로 이름을 바꿨다. 전문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에스티로,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동아제약으로 각각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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