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철도시설공단에 1045억 원 규모 피소

입력 2018-12-27 08: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룡건설산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회사를 포함한 19개사에 1045억1085만 원 및 2009년 9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계룡건설산업의 2018년 3분기 기준 자본 대비 25% 규모다.

회사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기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입찰 관련 담합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이라며 “2015년 소제기시 청구취지는 10억 원이었으나 금번 변경신청서에서 각자 원고에게 1045억 원으로 금원을 변경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94,000
    • +2.15%
    • 이더리움
    • 3,139,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22,000
    • +3.3%
    • 리플
    • 720
    • +0.84%
    • 솔라나
    • 175,200
    • +0.29%
    • 에이다
    • 462
    • +1.76%
    • 이오스
    • 657
    • +4.45%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2.6%
    • 체인링크
    • 14,250
    • +3.19%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