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121명과 태아피해 1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11명을 포함한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316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4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에서는 인정자가 없었고 태아피해는 2건 중 1건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하여 11명에 대해서는(7명은 등급외)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폐, 천식 질환)에 대해서는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1/4분기에 집중적으로 유선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피해자(가족)는 조속한 판정과 피해지원을 위해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