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제도로 투자 수요 감소할 것"…아파트 청약 경쟁률 하락 전망

입력 2018-1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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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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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로 청약경쟁률이 기존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김지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 보고서를 통해 이달 11일 이후 새로 적용되는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해 분양가상한제에도 불구하고 투자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일부 단지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시장의 침체와 함께 전반적인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청약제도 개정안이 작년에 7번, 올해 5번 발표된 점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9.13 대책 이후 청약제도 변경에 대해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무주택자의 헤택을 강화하고 가점 산정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했다고 분석했다.

제도 개편으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25%의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을 승낙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분양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간주해 가점 산정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김 연구원은 “기존에는 청약 당첨 후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높은 가점을 바탕으로 인기 단지에 연속으로 청약이 당첨되는 등 부작용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청약제도에서는 분양권을 획득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또한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된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이 발탁돼 기존에 계약된 국민 주택 입주가 취소된다.

다만, 김 연구원은 청약제도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약제도는 신규주택의 합리적 배분을 취지로 1978년 도입했다. 이후 2016년까지 주택청약제도는 총 127번이나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에 평균 3.3번꼴로 개정된 것이다.

김 연구원은 “청약제도는 그동안 주요 정책도구로 활용되면서 그 세부조건이 무수히 변경되면서 해당분야에 지식이 없는 경우 청약 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청약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도 부적격자가 속출해 미계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많은 개편을 거치면서 너무 복잡해졌다”며 “선의의 부적격자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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