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원스톱' 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18-12-19 14:02 수정 2018-1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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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안 마련…2020년 7월부터 시행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함께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함께 이용하다가 업체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 사업자에 별도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19일 확정했다.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신청에도 최대 70여차례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우선, 2020년 7월부터 KT, LGU+,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후 전담반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4개 통신사업자 상호 간 사업자 이동 시 기존 서비스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위성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께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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