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행 유연 근로제도 기업 경쟁력 약화...보완 입법 이뤄져야”

입력 2018-1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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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14일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7월 주당 근로 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총은 특히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측은 “현재 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오늘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을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경총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측은 “이런 제도로 인해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를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도기간이 만료돼가는 현시점까지도 국회에서의 협의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범법적 소지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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