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ㆍ일임 대상 자산에 ‘IBㆍ종금사 발행어음’ 허용

입력 2018-12-12 12:00 수정 2018-12-12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앞으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허용된다.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과제로 담은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상시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는 거래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에 의한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에 매도 후 재매입해야 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해 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은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된다. 투자자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자문‧일임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증권사의 기관 간 환매조건부 CP 매매도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운용 자율성 확대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 문제도 개선된다.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이달 중 법령해석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적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공급망 확보 뛰어들었지만...한계도 뚜렷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이러다 다 죽어"…'불법 사이트' 전쟁 선포한 기업들 [K웹툰 국부 유출下]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단독 군, 안전불감...내진설계 반영 탄약고 고작 19% [2024 국감]
  •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하…'자금 대이동' 시작되나
  •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악플러 고통 호소했던 제시의 2차 사과문 "수천 번 수만 번 후회"
  • SK하이닉스, 매출ㆍ영업이익ㆍ순이익 '역대 최대'… HBM 왕좌 입증
  • 오늘의 상승종목

  • 10.24 12: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048,000
    • +0.46%
    • 이더리움
    • 3,527,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492,400
    • +0.57%
    • 리플
    • 730
    • -0.68%
    • 솔라나
    • 241,400
    • +5.23%
    • 에이다
    • 489
    • -2.59%
    • 이오스
    • 652
    • -1.66%
    • 트론
    • 224
    • +0.9%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0.3%
    • 체인링크
    • 15,810
    • -2.89%
    • 샌드박스
    • 367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