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MBS 대출용 담보증권 인정 올해말 종료

입력 2018-1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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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이행용 연장여부는 검토 중..20일 금통위 전후 확정될 듯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또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던 조치도 종료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복수의 한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은은 MBS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등 대출용 담보증권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차액결제이행용 증권에서 뺄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MBS는 2016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로 한은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2015년 11월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었다. 이후 2016년말과 2017년말 각각 1년씩 총 두 번에 걸쳐 연장돼 왔다.

2015년말 당시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MBS 발행이 늘자 이를 매입한 은행의 자산운용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MBS를 한은의 대출용 담보증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실제 주금공은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안심전환대출용 MBS를 30조6600억원어치를 발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7일 연장조치시엔 올해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혀 사실상 올해말까지 연장이 마지막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연장조치를 하면서 올해 말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관련 은행의 MBS 보유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같은 취지로 올해말 종료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차액결제이행용으로 MBS를 유지할지 종료할지는 조만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장하게 되면 금통위 상정해 결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정이 이미 일몰조항이 있는 만큼 굳이 금통위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은 금통위는 20일 열릴 예정이다(연간 통화정책방향 회의 제외). 이에 따라 이날을 전후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연장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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