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12일 첫 재판…보석 취소 갈림길

입력 2018-12-10 16:14 수정 2018-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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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 목적 보석…조건 위반 시 취소 가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거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병 보석’ 기간에 유흥을 즐겨 ‘황제 보석’ 의혹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회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이날 불출석하거나 향후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보석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102조에서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선 조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한 심리 외에도 보석 취소에 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2012년 간암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을 하고 골프장 방문, 쇼핑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와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줄곧 구속을 면했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한번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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