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면허제 전면 도입 추진한다

입력 2018-12-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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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사용료 체계도 손볼 듯

정부가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해 공급자 중심의 전파법을 이용자 중심의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복잡했던 이용 제도를 주파수 면허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년)안'을 공개했다. 기본계획은 △수요자 관점의 전파 이용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 전파기술 경재력 제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등 4개 제도와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주파수 면허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파수 할당과 주파수 지정, 주파수 사용 승인 과정으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합해 사업면허(통신사업용), 일반면허(방송·공공용), 국가·지자체면허(정부·지자체), 임시면허(국제행사·R&D)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주파 면허에 합리적 비용을 부과하면서도 공익 목적의 전파사용료는 감경·면제하는 새로운 전파이용대가 부과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폭증하는 무선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파수 면허 취득자는 허가 없이 무선국 개설도 가능해진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5G 전파가 첫 송출된 가운데 향후 사물인터넷(IoT), 와이파이, 지상파, 공공·군, 위성, 국제회의, 남북협력 등 초연결 무선 인프라의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5G 확산에 대비해 2022년까지 추가 주파수도 확보해 공급한다. 2021~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 주파수 재할당도 추진한다.

5G 등 전파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전자파 안전도 강화한다. 정부는 생활제품 전자파를 측정해 공개하고,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5G 기반 기기, 시설, 무인이동체,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전자파 평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말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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