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과징금 80억 확정

입력 2018-12-05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과징금 80억 원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판단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문기일이 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18,000
    • -1.37%
    • 이더리움
    • 4,110,000
    • -2%
    • 비트코인 캐시
    • 510,000
    • -5.29%
    • 리플
    • 782
    • -3.34%
    • 솔라나
    • 203,000
    • -5.05%
    • 에이다
    • 507
    • -2.87%
    • 이오스
    • 716
    • -2.0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31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4.03%
    • 체인링크
    • 16,540
    • -2.36%
    • 샌드박스
    • 392
    • -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