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비율 확대…달라진 점은? 감면 받는 방법은?

입력 2018-11-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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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정부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에 따라 혜택 신청 자격과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요건은 애초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됐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늘어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감면받는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소득세 감면 신청서 1부 △주민등록본부 1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1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수첩과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직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다.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담당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일부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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