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신청 놓쳐 채권 잃었나"…도끼 母 상환의무 無, 도덕적 비판 여지

입력 2018-11-2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출처=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모친이 채무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덕적 비판의 여지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끼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A씨는 지난 200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원은 A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도끼 모친으로 하여금 총 1155여만 원을 분할 상환하도록 명령했다는 전언.

문제는 이어진 후속 조치였다. 도끼 모친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면서 시효 종료로 A씨의 채권이 상실된 것. 해당 기간 동안 A씨가 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만 도끼 모친의 입장은 좀 다르다. 이날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끼 모친 김모 씨는 "법원의 출석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질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법원이 선고한 변제액은 사촌언니 아들이 지불했고 나는 아파트 경매로 대체했다"라면서 "법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3,000
    • -1.05%
    • 이더리움
    • 3,519,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479,200
    • -2.06%
    • 리플
    • 726
    • -1.09%
    • 솔라나
    • 231,400
    • -0.13%
    • 에이다
    • 487
    • -2.21%
    • 이오스
    • 648
    • -2.99%
    • 트론
    • 221
    • +0.45%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450
    • -2.72%
    • 체인링크
    • 15,640
    • -6.29%
    • 샌드박스
    • 365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