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업' 노조 간부 5명 고소

입력 2018-11-24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하부영 노조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고소된 노조 간부 5명은 합법적 절차 없이 파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당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가결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했다고 본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고소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84,000
    • +3.11%
    • 이더리움
    • 3,182,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432,900
    • +4.16%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900
    • +3.43%
    • 에이다
    • 460
    • -2.54%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91%
    • 체인링크
    • 14,090
    • +0.43%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