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다쳐 병원 가다 또 사고…“요양급여 모두 지급해야”

입력 2018-11-25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구조물 받침대 철거작업 중 4m 높이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 잠시 복귀했다가 대형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지하철에서 쓰러져 2차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차 사고로 인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고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근무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2차 사고로 인한 뇌출혈에 대한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 처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이후 업무와 무관한 퇴근 중 지하철역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1차 사고로 인한 ‘뇌진탕, 안면부심부열상’ 등의 진단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최초요양 승인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가 당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질병은 2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했다”며 “그런데 2차 사고는 1차 사고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차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가 아닌 그 밖의 다른 원인이 2차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1차 사고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현기증, 구토 등 추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2차 사고는 A씨의 음주 때문이 아니라 1차 사고의 영향으로 현기증, 두통 등을 겪게 된 결과 역 내에서 쓰러져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44,000
    • -2.59%
    • 이더리움
    • 3,447,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451,900
    • -3.07%
    • 리플
    • 823
    • -2.72%
    • 솔라나
    • 205,700
    • -1.72%
    • 에이다
    • 503
    • -4.19%
    • 이오스
    • 696
    • -1.83%
    • 트론
    • 207
    • +0.98%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50
    • -4.04%
    • 체인링크
    • 15,800
    • -4.53%
    • 샌드박스
    • 363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