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등 계열사, 2심서도 벌금형

입력 2018-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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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 계열사 5곳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등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부영에 벌금 2000만 원,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 등 벌금 각 5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에게 유·불리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새로운 양형사유 없고, 기록을 살펴봐도 1심이 적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1심은 ㈜부영과 계열사에 벌금 총 2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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