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다칠 수 있어"…警 사건 재현 '적신호'

입력 2018-11-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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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이 미성년자고, 범행 장소가 옥상으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과 별도의 수사 기법으로 범행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중학생 C군(14)을 때리다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양(15)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검거 당시 "C군이 자살하고 싶다고 (옥상 아래로) 뛰어내리려해 만류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 등을 토대로 확인에 나서자 집단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경찰은 다문화가정 자녀였던 인천 중학생 C군이 추락사 전 가해 중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주위 진술을 확인, 사실확인을 위해 A군 등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 C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자 경찰 측은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A군 등에 절도죄를 적용할 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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