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고도 허위진단서 남발' 병원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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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줬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장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작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병원장 송모(6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송 씨는 병원에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04회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송 씨는 2009년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가입할 테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빌려달라"며 2억3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를 받았다. 송 씨는 50억 원의 채무로 매월 3000만~4000만 원의 이자를 내는 등 애초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의 허위진단서 발급 건수 중 30건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의 허위진단서 발급 건수 74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비슷한 혐의로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 씨의 전력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송 씨는 과거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차트 등을 작성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지급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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