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8-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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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하지만, 양 회장은 검찰에 미리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의혹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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