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입력 2018-11-06 18:30 수정 2018-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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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희 고문 손녀사위 투자자문사 뒤늦게 계열사 편입…공정위, 고의성 여부 조사

한솔그룹이 이인희 고문의 손녀인 조희주 씨 남편이 운영하는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를 뒤늦게 계열회사에 편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현재 공정위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인 ‘레버런트파트너스’는 8월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솔홀딩스의 계열사는 17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편입된 레버런트파트너스는 서울 여의도 IFC에 사무실을 내고 2017년 7월 7일 설립됐다. 자본금은 1억 원이며 각종 투자, 컨설팅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문사다. 이인희 한솔 고문의 손녀사위인 이진상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윤필구 씨가 감사로 등기돼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 취득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열사로 편입하는 절차와는 별개로 신고를 늦게 한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솔그룹 측은 “그룹과 사업적 연관성이 없고 지분 관계가 없는 개인 사업 목적의 회사로, 뒤늦게 인지하고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친족 분리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레버런트파트너스에는 세아그룹 오너가 3세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사장은 개인회사인 에이치피피를 통해 레버런트파트너스가 실시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017년 9월 22일 신주 1만769주(지분율 19.95%)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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