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8-1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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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16시간) 나쁨(50㎍/㎥)으로 관측되거나 다음날(24시간) 나쁨(50㎍/㎥)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되는 데 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조건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상 및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하의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축적된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유입 오염물질이 더해져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7일도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은 7일 차량 끝 번호에 맞춰 2부제로 운행해야 한다.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적용 지역은 인천, 경기, 충남 지역이며 이 지역에 포진해 있는 화력발전설비 21기 중 7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점검과 단속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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