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영에셋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선정

입력 2018-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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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대상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대상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1호 인증이 탄생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기념식을 열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수여하고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정부인증 대상은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사이다.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이 수여된다. 또 인증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정보 제공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우수 인증을 계기로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소비자 편의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업계 스스로 네트워크 구축 등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회의, 취업지원과 정보공유 및 제공을 위한 잡페어(Job Fair) 등의 부대행사가 병행된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 6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부동산산업, 과거에 묻고, 미래에 답하다’를 주제로 △부동산 산업의 현재와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 전략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육성분야 발굴 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어진다.

부동산 잡페어(Job Fair)에는 최초로 인증서를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해 부동산 감정평가, 개발, 임대관리 등 전통적인 부동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탁, 금융, 정보 등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 등 7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다음 달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해 부동산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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