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대출 많은 은행에 가점 준다

입력 2018-10-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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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 대출 등에 재투자하면 지방자치단체 시 금고 선정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전주에서 전국은행연합회와 6개 지방은행장과 함께 지역 금융 현장간담회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논의했다.

평가 대상은 은행과 자산 1조 원 이상으로 복수 영업 구역을 가진 대형 저축은행이다. 규모가 적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제외했다.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인천과 경기도, 대기업과 부유층 자금이 몰려 예금이 대출보다 큰 서울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역 대표 등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꾸려 1년마다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크게 △지역자금 역외유출(50%) △중소기업 지원(15~20%) △서민대출 지원(15~25%) △인프라 투자(0~5%) △지역금융 지원전략(10%) 등이다. 지역별 예대율과 지역경제 대비 여신괴리율, 지역별 가계대출 대비 서민대출, 인구대비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최우수~미흡)으로 나눠 외부에 공개한다. 금감원이 하는 경영실태평가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가점을 준다. 지자체 시 금고와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전체 은행업에서 지방은행 비중이 감소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은행 위축 시 지방 실물경제의 위축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내은행 대비 지방은행 총자산 비중은 7.7%에 불과하다. 2011년 9.5%에 비해 1.8% 포인트 줄었다.

그는 이어 "지방은행의 지역금융 활성화와 지방 실물 경제 성장이 상호 상승 작용하는 선순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기보단 금융기관에 쌓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내년 초 지역 재투자 평가제도를 시범으로 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초까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평가 세부항목과 배점, 평가 방법 등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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