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 윤곽…정부, 일자리 1만 개 창출 기대

입력 2018-10-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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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1월 시도별 혁신클러스터 계획 확정…성과 따라 추진 예산 차등 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방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방향(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혁신클러스터)'의 윤곽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각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을 연계한 성장거점이다. 정부는 혁신클러스터가 완성되면 2024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785개가 생기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매출 창출 효과도 2조8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산업부가 상정한 안건에는 14개 시도(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제외)가 수립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방향이 담겼다. 각 시도가 혁신클러스터에서 육성하겠다고 밝힌 산업은 미래차·항공(울산·경북·세종·경남), 바이오·헬스(대구·강원·전북·제주), 에너지신산업(충남·광주·전남·충북), ICT 융합(부산·대전)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심의·고시 절차가 끝나는 대로 각 지역 혁신클러스터에 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클러스터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으로 선정되면 용지매입액과 설비투자비를 각각 40%, 24%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클러스터 내 혁신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올해 524억 원, 내년 109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규제 특례도 마련된다. 정부는 혁신클러스터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특구 내 기업에 규제 면제나 유예 등 여러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연계 적용한다. 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인허가 절차도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입주기업의 원활한 금융 조달을 위해 기업은행과 손잡고 특별 금융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성공 기업에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융자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혁신클러스터 내에 '지역 중핵기업' 182개를 선정, 2022년까지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나눠주기식' 예산 지원을 피하고자 성과 평가를 통해 지원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각 지역에 똑같은 규모로 지원하되 2021년부터는 혁신 성과에 따라 지원 예산을 40%까지 차등화한다.

산업부는 이날 균형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지정 고시를 마치는 대로 혁신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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