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법정구속, '법조인 괘씸죄' 적용되나…"형 확정 시 5년 자격정지"

입력 2018-10-25 13:37 수정 2018-10-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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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조인으로서 그의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25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뉴스에 출연해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가 확정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 시 형 만료 이후 5년, 집행유예 선고 시 해당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만큼 비난의 여지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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